2015년07월04일 53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
- ②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
- ③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
- ④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
-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인 공사비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물류터미널의 크기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